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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귀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서귀포시는 교통사고가 잦은 남원읍 의귀리(의귀천 동쪽 사거리) 교차로에 34000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2월초 발주하였다.


남원읍 의귀리(의귀천 동쪽 사거리) 교차로는 종단경사 불량 및 활 모양의 교차로로 최근 2년간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중상1명과 경상 5명으로 의귀리 마을회에서 회전교차로 설치요청이 꾸준이 제기되어 오던 교차로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큰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매년 국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비 1.4, 지방비 2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월초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발주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는 신호대기가 없어 평균 통행시간 31% 감소 및 교통 상충지점이 32개소16개소 줄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50%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서귀포시 관내에 작년까지 56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교통사고 잦은 한남리 원님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 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의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의귀리와 신흥리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친환경 교차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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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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