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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브루셀라‧결핵 특별검진

서귀포시에서는 소 전염병(브루셀라병, 결핵병)으로 인한 양축농가 사전질병 예방 및 청정지역 회복을 위해 브루셀라 및 결핵검진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소 전염병(브루셀라결핵) 특별검진은 관내 한육우 사육농가 3844,300마리를 대상으로 대가축 공수의사 6명을 동원하여 읍동별 일제 검진을 실시하며, 방목기 이전 6월말까지 검진계획의 80%이상 완료한다.


또한, 201611월부터 의무화된 거래되는 가축의 이동시 결핵병 사전 검사도 병행 추진 중이므로,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거래이동 21일 전에 결핵검사를 신청하여 주길 양축농가에 당부하였다.


서귀포시는 검진결과 감염축이 확인될 경우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신속한 감염축 살처분 및 농장내 동거축 확대검사 등 발생농가에 대해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브루셀라와 결핵병이 인수공통전염병임에 따라 발생시 보건소와 상호 협력하여 축주 등 축산관계자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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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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