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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앞으로 옥내화 해야, 제주시

앞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옥내화 해야 한다.


제주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시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한 사항이나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제2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폐기물처리시설 옥내화 계획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완요구를 하게 되고 1‧2차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운영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개소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건설폐기물법의 주거지역 1km 이내의 허가 조건(폐기물처리시설 옥내화 또는 살수‧덮개시설 설치, 보관시설 기준 강화 설치) 기준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제 폐기물처리시설도 오염방지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선진화하여 청정제주에 걸맞도록 먼지,소음,악취 등 오염발생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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