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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구성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는 지난 12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17개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2019~2020년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이끌어나갈 협의회장을 비롯한 6명의 임원을 선출하였다.



임원 명단을 보면 협의회장 : 임성우(대정읍주민자치위원장) 상임부회장 : 이원순(대천동주민자치위원장) 부회장 : 최영만(표선면주민자치위원장), 김상돈(중문동주민자치위원장) 감 사 : 윤상문(천지동주민자치위원장) 사무국장 : 이운경(송산동주민자치위원장) .


새롭게 구성된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지역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성우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을 대표하는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활성화가 곧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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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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