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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축제, 운하사업이 벤치마킹 대상?

제주도 삿포로, 오타루 운하 사례 도입키로

눈축제와 운하사업이 벤치마킹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와의 우호도시인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해,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삿포로 눈축제와 대표적인 일본 도시재생 사례인 오타루 운하를 벤치마킹하고 성공요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도 문화체육협력국장 및 도내 문화축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70회째를 맞는 삿포로 눈축제는 홋카이도의 오도리공원 및 스스키노 지역 등에서 개최됐다.

 

대형눈조각 및 얼음조각 전시와 세계에서 온 공연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행사기간 동안 약 254만 명이 방문했다.

 

 

삿포로 눈축제는 삿포로시, 삿포로관광협회, 삿포로시 교육위원회, 삿포로 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기업, 시민단체 등 200여명의 실행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인 200여 개의 눈 동상 등 특색 있는 축제프로그램과 꼼꼼한 작업 운영, 축제 관련 전문인력, 주민 참여 활성화, 경쟁력 있는 관광 기념품, 기업의 적극적 지원 등이 삿포로 눈축제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

 

하지만 민선초기 이미 제주도는 겨울눈축제를 한라산 일대에서 추진한 적이 있다.

 

축제기간 동안 적설량이 부족하거나 때로 밀어닥치는 너무 추운 날씨 등 계절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중단된 적이 있다.

 

 

또한 도에 따르면 오타루 도시재생은 도시관광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지난 1970년대부터 근대 역사문화 유산 보전과 오타루 운하 재생운동에서 시작돼 도심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 및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쇠퇴한 지방 항구도시가 지역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재탄생한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특히, 오타루 운하는 전면 매립에 의한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됐으나, 10여 년 간의 주민협의 끝에 운하를 매립하는 대신 주변 창고를 상업용도로 리모델링하고 낭만적 도시이미지로 개선해 관광자원화 했다.

 

방문단은 홋카이도청 나카지마 토시아키(中島 俊明) 국제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문화예술단 교류사업 활성화를 논의하고, 박현규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 및 김태훈 대한민국 민단 삿포로 지방본부 고문을 만나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제주인대회에 대해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도는 지방항구도시의 관광명소화에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도내 반발과 맞물린 탑동 매립사업과 연결하게 된다는 것이 도청 안팎의 분석.

 

눈축제와 운하사업이 제주도 미래의 모범사례라는 시각에 얼른 동의하기 어렵다고 도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조상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삿포로 눈축제와 오타루운하 방문을 통해 지역의 자연과 산업적 특성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그리고 이를 만들어내는 지역주민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탐라문화제를 비롯한 문화예술축제, 산지천 주변 등 원도심 문화재생에 제주만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생산을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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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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