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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민간기업 정기채용·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직자에게 보다 다양한 일자리와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적합한 직원채용 지원을 위해 ‘2019년 민간기업 정기채용 지원사업 및 전문 직업상담사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기관을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민간기업 정기채용 지원사업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 할 수 있도록 구인업체를 파악해, 고용센터에 등록 된 구직자 등을 매칭해 주는 채용대행 서비스이다.

 

전문 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문상담사가 일반구직자 및 청년층·특성화 고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지도를 실시하고,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으로 일자리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며 직업안정법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한 기관(단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기관은 전문성과 제주 일자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기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로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내 구직자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고용센터 710-4459)로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기업 통합정기채용을 지원해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816개 기업에서 2669명을 채용해 도내 기업 채용정보 부족에 따른 일자리 해소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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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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