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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지난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됐으며, 2018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해 Tdap(또는 Td)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미접종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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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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