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 올해 일반직공무원 480명 채용

역대 최대 규모, 소방직 180명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구현을 위한 인재 채용 및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을 도모해 나가고자 2019년도 지방공무원 채용인원을 확정하도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직 공무원 채용규모는 총 480으로 특정직인 소방직 180, 자치경찰 9명까지 포함하면 제주의 공무원 채용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669명이.

 

일반직공무원 480명에 대한 채용예정기관별로 살펴보면 도 129, 제주시 200, 서귀포시 151명이며, 직급(직군)별 인원은 798139급 행정직군 2559급 기술직군 188연구·지도직 15명이다.


이 밖에도 접근성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확충은 물론 자치경찰 채용도 지방공무원 채용과 별도로 확대하여 채용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도 늘어나 장애인 채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통해 법정기준보다 많은 인원(3.5%6%)을 채용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고졸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해 우수한 인재 및 특성화고교 출신자들이 공직에 입문할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도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8·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임용예정기관은 응시자가 직접 선택한 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기관별로 구분모집하여 임용후, 5년 이내에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원칙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부 인사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수직렬() 등에 대하여는 도 일괄 모집 후 결원이 발생하는 기관에 발령하게 된다.


제주도 일반직 공무원 채용규모 산정은 매년 휴직인원과 퇴직예상 인원 및 결원율을 반영해 채용규모를 결정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공직 내 베이비부머 퇴직수요 집중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요인과 정원 증가요인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인력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채용인원을 확대하였다

 

제주도 이영진 총무과장은올해 공무원 채용 계획은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내 경제여건, 공직 조직 내 예상되는 결원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한 규모라며 베이비부머 세대(59년도~62년생)가 퇴직하는 시기인 2022년까지는 공무원 채용인원이 매년 400여명 수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통해 원서접수 기간 중에 접수하게 되며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를 위해 장애 유형에 따라 확대문제지, 시간 연장 등 다양한 시험편의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참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064-710-6224~6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