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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道, 피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지역주택조합 설립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증가 및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5년 동안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은 155단지, 이중 실 입주 단지는 34단지로 22% 불과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8년부터 설립이 추진돼 현재 7개 단지 1246세대가 조합원 모집신고돼 있으며, 이 중 3개 단지 518세대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다만, 사업추진에 다양한 장애를 조합원 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요건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 85이하 1)을 소유한 세대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 가입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물론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광고나 홍보관 분위기 등에 편승해 가입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라는 리후렛을 제작해 각 읍··동 및 관련 실과에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리후렛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홍보물만 보고도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알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제주도는 또,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조합원모집 공고문에 추가부담금 발생 및 토지소유권 확보사항등의 명기, 공개모집 의무화, 탈퇴 및 환급 사항 조합규약 삽입, 모델하우스 제한, 철저한 업무대행자 관리와 위법사항 강력 대응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타시도에서 발생되는 피해사항이 제주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4월 중에는 행정시별 사업장관리 실태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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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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