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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실시

제주시는 201911일 기준 개별주택 60,582호를 대상으로 313일까지 가격 검증을 실시한다.


전체 개별주택 6582호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이 끝남에 따라 가격이 적정한지 등의 여부를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는다.


검증대상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45085, 다가구주택 3546, 주상용주택 1763, 기타주택 1188호 이며, 지난해 보다 2192호가 증가 하였다.

 

검증기간내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그동안 제주시에서 현지 조사한 주택특성에 대한 현장 사진 개별주택 가격정보시스템에 구축한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교표준주택 선정, 주택특성조사 내용 및 주택가격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개별주택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인근 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후 결정·공시 절차는 주택가격 검증작업이 끝난 후 315일부터 44일까지 21일간 주택소유자 등의 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및 재검증 등의 절차와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4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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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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