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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자발적인 활동보장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214일까지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하여 제주시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그 산하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분야는 도민의식 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교통안전문화 정착, 복지인권신장, 통일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등의 공익사업 분야다.

 

물품구입 및 동영상 제작 등 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사업비와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기성 방문 경비 및 이벤트성 행사경비 등은 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여부는 사업내용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단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기한 내에 제주시 자치행정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 공지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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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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