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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친환경 해충방제시설 설치 신청 접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는 축사와 아동시설, 경로당, 인구밀집지에 친환경 해충 방제시설을 확대 설치함에 따라 3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설치 될 해충 방제시설은 모기트랩과 유문등이며 인체에 무해한 자외선을 이용해 해충을 유인하여 말리거나 갈아서 박멸한다.


모기트랩은 살충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어린이노인 사용시설에 설치할 예정이고, 유문등은 소돼지 축사에 설치하여 가축이 살충제의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할 예정이다.


2018년에도 축사, 어린이집, 인구밀집지에 유문등, 모기트랩, 포충기 등 해충방제시설 총 104대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135대로 확대 운영한다.


방제시설을 활용한 해충방제는 사람이나 가축, 자연환경에 무해한 물리적 방제사업이며, 설치 후 전기만 공급되면 지속적으로 모기 등 해충 방제가 이루어진다.

 

친환경 해충방제시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310일까지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또는 관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로 전화 및 방문 접수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760-61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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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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