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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해녀어업인 복지 증진에 집중

제주시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의 보존과 해녀문화 가치 제고를 위해 21개 사업에 661400만원을 투자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해녀어업인 복리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해녀탈의장·공동작업장 보수보강 사업,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88900만원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를 위한 유색 해녀복 지원,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68800만원 한수풀 해녀학교 신규해녀 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기반 시설 확충에 17000만원을 사용한다


또한, 해녀들의 고령화 및 마을어장의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해녀들에게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해 고령해녀 소득보전지원에 186500만원(70세이상 월10만원, 80세이상 월 20만원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80세 이상 고령해녀들의 은퇴수당 지급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고령해녀 은퇴수당도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해녀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녀 지원정책 추진함으로서 해녀어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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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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