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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본격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성산읍 오조리가 선정되어 2021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소득원 창출을 통한 어촌소득 증대와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경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성산읍 오조리는 마을단위 특화개발유형으로 선정되어 해뜨마복합센터 조성 카라반 캠핑장 조성 양어장낚시터 체험장 조성 전통테우 시설 조성 등을 하게 되며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이 해당되며, 그 외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고 있다. ‘2020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는 성산읍 고성리와 시흥리가 응모함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해당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성 사전 검토 지원 및 평가 준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성산읍 오조리의 선정을 시작으로 성산읍 어촌지역의 정주여건개선과 지역특화개발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2019년도 사업 응모 지역도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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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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