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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부터 228일까지 한 달 동안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일제 점검에 나선다.


 

도내 총 417개의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제주시 311개소, 서귀포시 106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피시설로서의 기능 발휘 가능 여부, 안내유도 표지반 부착 위치, 취약계층 접근성 등이다.


대피시설 점검이 종료되면 후속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대피시설의 수요에 따라 추가 지정 및 해제하고, 안내 유도 표지판 교체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병행 표기된 안내·유도표지판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민방위 대피시설 일제 점검으로 도민들이 공공용 대피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사태 때 즉시 사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지속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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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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