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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3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공시설물 63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원과 지방비 267000만원등 327000만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사업을 전개한다.


이는 도가 20182월 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주요과제 중 하나다.

 

내진보강사업은 내진보강 공사와 내진성능평가로 추진된다.


보강공사는 제주도청 2청사 본관, 탐라도서관 등 5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제주해녀박물관, 별빛누리공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등 58개소다

 

 

올해 실시하는 5개소의 내진보강 공사가 완료되면, 도 소관 공공시설물 총 1,142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공공시설물은 648개소로 늘어난다.


도는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거나,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앞으로 도로시설, 수도시설, 어항시설, 항만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병원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내진확보율 60%이상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제주형 지진종합방재대책을 주요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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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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