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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이용, 제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제주시는 2018년도 매연 발생 차량 신고, 불법세차장 운영 등 환경오염행위 의심 신고 중 환경오염으로 확인된 88건 신고에 대하여 357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포상금 지급내역은 매연 발생 차량으로 신고된 856 중 배출가스 기준 초과 78건과, 불법세차장 운영 신고 3,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1,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1건 등 88.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 감시 활동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확인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환경오염신고 방법은 오·폐수 무단방류행위,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담당부서로 발견위치와 오염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일반전화,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 항목 및 행정처분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정한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환경오염 감시와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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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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