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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대규모 적발, 제주시

불법숙박업소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 숙박업소점검 결과 불법숙박업소 19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도시지역의 미분양주택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의 개조되어진 구건물 등 인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등에서 불법숙박업 운영이 행해지고 있었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불법숙박업 투숙객의 성범죄 피해, 안전문제 발생 등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제주에 숙소를 예약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예약 전에 숙박업 등록 여부를 제주120콜센터(064-120)로 전화하여 확인하면 된다.

 

숙박업으로 등록되어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3051~3)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김재선 과장은 제주시는 숙박업소점검TF팀을 구성하여 불법숙박업운영에 대하여 연중 모니터링 및 집중 단속 실시하여 불법숙박업 근절 및 양성화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계속적으로 숙박업소 점검 추진해나가는 한편, 특히 고발 및 행정지도 이력이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일정기관 집중 관리하여 불법숙박 운영 재발을 방지하고숙박업 신고(등록) 사항, 불법숙박업 운영 시 처벌기준 등을 집중 홍보하여 건전한 관광숙박문화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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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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