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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설 연휴 건전 음주문화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음복 등으로 인한 음주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올바른 음주문화 조성과 음주운전 금지를 주제로 연극단체와 함께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 오후 2, 제주공항 일원에서 도민안전실 주관으로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 서부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캠페인에서는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의 위험성을 알리는 연극단체의 이색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도민안전실과 자치경찰단, 제주공항공사는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설 연휴 기간 제주를 방문하는 다수의 귀향객 및 관광객이 사용하는 공항 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에 나선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차례 후 음복 등으로 인한 음주 관련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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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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