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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비료(액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농림축수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친환경액비 지원사업을 215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또는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구비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지원단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기준으로 1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업 75만원으로 친환경액비 구입비용의 50%가 보조된다.


대상자 선정은 유기인증>무농약인증>일반농업 순서로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 우선지원하며, 일반농가 필지는 잔여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액비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2930농가에 4600만원의 업비를 지원하여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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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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