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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원 내 화재발생 증가, 농가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감귤원 내 화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서귀포시와 서귀포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현장지도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귀포지역 감귤원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해 감귤농가에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및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도내 감귤원 화재 발생은 201712건에서 20183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129일 현재 8건이 발생했다.


 

지난 128일 남원읍 소재 황금향 가온 재배 하우스에서는 온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로 황금향 20, 수평커텐, 비닐 등이 화재로 소실됐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모닥불 취급 부주의, 불씨 방치, 창고 노후화로 인한 전기누전, 시설하우스 온풍기 노후화 등으로 나타났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열풍기 노후화와 그을음 누적 등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는 5월까지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감귤원 주변에서 소각 시 불씨 또는 불티 주의와 모닥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시설하우스는 정기적으로 전기시설 점검과 가온 전 온풍기 사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환풍기, 자동개폐기 작동여부와 농약살포 후 전기 스위치 ON, OFF 상황 점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광철 감귤지도팀장은 감귤원 내 화재는 대부분 농가들의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특히 겨울철 수확이나 한파 예방을 위해 피우는 모닥불 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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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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