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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법숙박영업, 서귀포시 적발

서귀포시가 불법 숙박업소를 고발조치 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미분양주택, 펜션, 민박 등 무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30개소에 대하여 숙박공유사이트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상시 불법단속의 틀을 벗어나 자치경찰과의 회의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투숙객 체크아웃하기 전 새벽 현장을 점검하여 수건 샴푸 치약(치솔) 침구류 등 서비스 제공 및 TV, 냉장고, 에어컨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투숙객의 투숙행위 확인서(진술서)를 확보하여 적발하게 됐다.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A다세대주택 : 20181월부터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다가 미 분양된 5층 객실 4개를 1박에 5만원을 받고 숙박영업 행위 C펜션 : 20183월부터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여 2개동 독채펜션을 운영 하면서 6개 객실을 숙박타입(크기 및 시설)에 따라 1박에 4~ 10만원을 받고 숙박 영업 행위 B단독주택 : 인터넷사이트에 숙박업소처럼 홍보하여 여행객을 모집, 미분양 단독주택  1(3, 욕실2, 주방)에서 7박에 78만원을 받고 숙박영업 행위 등.

 

이처럼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 조치도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불법의심 숙박업소 정보제공을 독려하고 있으며, 혹시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가 있으면 숙박업소점검T/F(760-2621~3)으로 연락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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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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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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