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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 주택개량사업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제주시에서는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145동에 대하여 희망 대상자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122일부터 2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을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로써, 신축, 증축,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20211231일까지 일부 및 전액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된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이내로써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치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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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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