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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 본격화

올해 집행관리계획 마련, 725억 투자 계획

정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 공원 6798000에 대해 총 5757억 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토지보상비 지방채 690억 원, 자체재원 35억 원 등 총 7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시 4개 공원(용담, 사라봉, 남조봉, 동복공원)과 서귀포시 5개 공원(월라봉, 삼매봉, 엉또, 식산, 강창학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본격화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자체재원을 투자해 매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구역이 오는 202071일부터 실효되는 것을 감안해 토지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시행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관리 계획 마련과 함께, 각 행정시와 토지보상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토지주와 마을단위 방문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원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전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도시공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도시공원의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해 일몰해소에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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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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