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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양수산 발전방안 마련위해 현장 대화 추진

서귀포시는 이달 23일부터 222일까지 관내 3개수협과 어촌계 등 59개 해양수산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찾아가는 해양수산시책 설명회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해양수산시책 설명회를 통하여 올해 해양수산시책 및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기타 홍보사항 및 단체별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된다. 단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의 각종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어업인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분야에 382억을 투입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난사고 예방, 해양환경보전 및 도서어촌 정주환경 개선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달라지는 주요사업으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방비 상향지원, 연근해어선 유류비 상향지원 및 해녀진료비 지원범위 조정사항이 있어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설명회를 통하여 달라지는 수산시책과 올해 시에서 추진예정인 각종 시책을 널리 알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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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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