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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창섭·강형걸)와 산고을 오리식당(대표 박경화), 대상녹즙 서귀포특판점(대표 임은경)은 지난 21일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안부확인을 위한 희망찬() 밑반찬, ‘딩동딩동건강음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희망찬() 밑반찬 지원 사업은 건강 및 장애로 인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가구에 균형잡힌 밑반찬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및 거동불편 장애인 25가구에 밑반찬을 지원하게 된다.



딩동딩동건강음료 지원사업은 가족이 없거나 관계단절로 인해 위기 상황 발생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홀로 사는 가구 40여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및 복지 욕구 파악을 위한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형걸 위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하여 동홍동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밑반찬, 건강음료 지원뿐만 아니라 대상가구의 위기상황 노출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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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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