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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대책 추진

서귀포시는 긴 설명절 연휴기간으로 인한 공중화장실 이용객 급증에 대비하여,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1일부터 210일까지 3주간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대책을 추진한다.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대책 추진을 위하여 121일부터 특별점점반(녹색환경과, 2)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관내 공중화장실(343개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개보수 등의 조치를 2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 개방여부 청소상태, 물막힘, 편의용품비치, 시설물 파손여부 안전 비상벨 작동,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여부 등이다.


특히,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2일부터 26일까지 연휴기간에는 상황실(12, 녹색환경과 사무실 : 760-6531, 6535) 및 청소기동반(6)을 운영하여 민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대책 추진으로 설명절 기간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 및 도민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각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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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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