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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꾸준

조상 땅을 찾으려는 후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668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19887331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상망인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181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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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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