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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등 주요도로 위해덩굴 제거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로 및 주요 지방도 도로변 절개지의 칡덩굴 등 위해덩굴 제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칡덩굴 등 위해덩굴은 번식력이 강하고 생장력도 왕성해 완전 제거에 어려움이 많다.


근원적 제거를 위해서는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병행해야 하고, 최소 2~3회 반복적으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에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화로와 주요도로에 생육이 왕성한 구간부터 칡덩굴 등의 제거작업을 실시하고,지방도 전 노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평화로 제3광령교 우측 절개지 3500에 대해 화학적 조치(제초제 주입 및 밀봉작업)를 시행했으며, 올해 생육시기에 맞춰 작업현장을 재차 확인 후 추가 제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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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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