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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광령~도평) 우회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제주특별자지도는 구 국도인 평화로(지방도1135호선)와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평화로(광령~도평) 우회도로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해 2020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내 구 국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구 국도 5개노선(453km)200711일 지방도로 전환된 이후, 국가의 도로정책에서 배제되면서 그 동안 구국도 건설에 따른 신규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


20157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장관이 도로법 6조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20183월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관련 중앙부처 재정협의 등을 거쳐 20185월 최종 도내 구 국도 4개구간 45.3km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고시를 통해 국비지원이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후, 첫 사업으로 와산~선흘 간 도로선형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5억 원을 2019년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다.

 

제주도는 평화로(광령~도평) 우회도로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20189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했고, 이후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설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평화로(광령~도평) 우회도로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면, 광령~월광로~오일장~제주공항과 연계돼 제주공항 유·출입 교통량을 우회처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공항 이용객 통행시간 단축 및 제주시 서부권 도시교통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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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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