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1.6℃
  • 구름조금강릉 10.5℃
  • 흐림서울 12.9℃
  • 대전 11.3℃
  • 대구 11.0℃
  • 울산 11.5℃
  • 광주 14.3℃
  • 부산 12.1℃
  • 흐림고창 12.9℃
  • 흐림제주 16.3℃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1.1℃
  • 흐림금산 11.3℃
  • 구름많음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1.0℃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제주시, ‘기초질서 지키기’슬로건 시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환경·교통·도로 3대분야에 대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시민사회로부터 슬로건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적극 받아들여 시민이 직접 제안한 슬로건을 채택하기로 하고 시민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공모기간은 121일부터 29일까20일간 실시하고 있고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내용은환경·교통·도로 3분야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참여를 주제로 제주시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온전히 시민의 손으로 선택할 수 있게 공무원은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의미전달성, 효과성, 대중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 130만원, 우수 120만원, 장려 2명 각 10만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택한 슬로건이 채택되면 시민사회 공감대가 확산되어 앞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시민사회 가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되기를 기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