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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19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1월 28일부 시행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2019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019128()부터 58()까지이며, 대부금액은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내대학의 대부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191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1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필요로 한다.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시 중복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18.12월 개정)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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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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