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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제주시는 2019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출이자 지원을 위해 오는 2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이며, 신혼부부 가정은 혼인신고일, 자녀출산 가정은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2012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해당되는 가정이다.

 

대상(임차)주택은 단독(다구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금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80만원까지이며, 다자녀, 장애인(1~3등급만 해당), 문화가정인 경우 0.5%를 가산(최대 120만원)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1회만 신청)

 

제주시에서는 올해 지원대상이 2년 더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상향된 만큼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이 주거비 부담해소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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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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