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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단속 시책 강력 추진

제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2019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또한, 불법광고물 기동순찰 횟수를 확대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시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2019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11일부터 시행하며,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하여 읍면동에 제출하면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 130, 전단 110원을 1인 월10만원 이내로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은 관내 주요도로변 불법게시 현수막 등을 제거한다.

 

제주시는 기존 주1회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 2회로 확대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클린 제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주시민 모두가 준법의식을 갖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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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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