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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시장, 한림.한경 등 현장으로

고희범 제주시장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민생현안 해결방안 마련 등 시민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제주시 실현을 위하여 이달 21일부터 214일일까지 2읍면동 연두방문을 실시한다.


이날 한림읍과 한경면을 시작으로 관내 26개 읍면동을 전부 방문할 예정이며, 추자면과 우도면은 추후 별도로 일정을 잡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읍면동 연두방문에서는 2019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하여 지난해 초도방문 때보다 대화시간을 확대해 진행한다.


특히, 사회봉사 분야와 농림어업인, 정착주민, 다문화가정, 취약소외계층, 향우회, 동호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단순 건의애로사항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토론을 통한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3월중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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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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