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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공모

제주시가 CFI(Carbon Free Island) by 2030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하여 에너지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CFI(Carbon Free Island) 챌린지 마을 사업공모에 들어갔다.


CFI(Carbon Free Island) 챌린지 마을 조성사업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홍보·교육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내용 및 사업비는 에너지자립 홍보 및 교육활동 지원3천만 원, 에너지자립마을 육성 지원 사업8억 원 이다.


공모기간은 114일부터 215일까지로, 접수는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로 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대상과 내용을 보면에너지자립 홍보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5인 이상의 모임인 마을회, 부녀회, 아파트 동모임 등이 신청가능하다.


단체별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40% 이상이다. 활동내용은 단체별 계획에 의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절전용품 사용 및 홍보, 우수 활동사례 견학 등을 하게 된다.


우수 활동단체에는 에너지자립마을 육성지원 사업신청 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지원 사업은 읍면에서는 리, 동에서는 자연마을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단체별 100kW의 신재생 에너지발전소 설치비 16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자부담은 40%이다.


공모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를 최종확정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117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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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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