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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일제검진,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소 전염병으로 인한 양축농가 피해 사전예방 및 청정지역 회복을 위해 한 육우 전 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금번 추진되는 소 전염병 검진은소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선포(‘03.12.22)따른 정기 확인검사와소 결핵병 근절대책추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결핵병 검진을 강화하여 청정지역 회복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번 소 전염병 일제검진은 대가축 공수의사로 구성된 읍면별 6개 검진반을 편성하여 가축통계를 기준으로 관내 405농가에서 사육 중인 만1세 이상의 한육우 5,700마리를 대상으로 6말까지 일제검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16. 11월부터 의무화된 거래되는 가축의 이동 시 결핵병 사전 검사는 수시 병행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감염축이 확인될 경우 가축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감염축 살처분, 농장 내 동거축 전 두수에 대해 확대검사를 실시하며, 음성농장으로 전환될 때까지 2~3개월 간격으로 2회 반복검사 등 특별 관리해 나간다.

 

특히, 제주 고유의 사육형태인 마을공동목장 입식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농가 간 전파확산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소 사육농가에서는 일제검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소 이동전 결핵병 검사 유무 및 거래 기록관리, 소유주 변경사항에 대한 소 이력제 관리 등 농장방역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소 전염병 청정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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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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