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 접수결과, 연안어선 788척의 어업허가 1,290건에 대하여 재허가를 완료하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원거리 지역 어업인들의 민원신청에 따른 이동 등 불편 해소는 물론, 도서지역인 추자면·우도면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도 또한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읍·면·동, 지역선주협회 등「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어업인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연안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