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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안어업 재허가 100%“완료”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12일부터 1230일까지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 접수결과, 연안어선 788척의 어업허가 1,290건에 대하여 재허가를 완료하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운영 등을 통해 원거리 지역 어업인들의 민원신청에 따른 이동 등 불편 해소는 물론, 도서지역인 추자면·우도면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도 또한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읍··, 지역선주협회 등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어업인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연안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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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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