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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낚시어선 특별점검

제주시에서는 설 연휴 기간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광객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관내 낚시어선 130척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경면 고산 자구네포구, 도두항 등 낚시어선업 영업이 성행하는 항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운항 준수여부, 무허가 영업행위, 안전운항장비 비치여부 및 낚시객 구명동의 착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는 등 현장 위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객 및 가족단위 낚시객이 많이 찾는 선상 낚시의 경우 주류반입 및 음주운항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으로도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및 이용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낚시어선업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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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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