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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밭 기반 정비사업 본격 시행

제주시는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 저수조, 경작로, 농업용수관로 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올해 밭 기반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밭 기반 정비사업은 10개 지구(수산4, 낙천3, 선흘2, 상가3, 와산4, 덕천7, 봉아, 상명, 두모3, 강구) 406ha에 총사업비 625000만원 (국비 50억원, 지방비 12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저수조 2개소 경작로 1.88km 농업용수관로 45.35km를 시설할 계획이다.

 

사업이 조기착수를 위해 이미 지난해 6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2월말 완료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시행인가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2월 중 사업을 발주하고 3월부터는 본격 착수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밭 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가뭄해소 및 영농편의 도모는 물론 밭작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6개 지구에 총 사업비 7123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저수조 4개소 농업용수관로 33.90km 양수장 1개소 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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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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