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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에서는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해 나가고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하여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 신규정예소득작목조성 대상지를 공모하고 있다.

 

 

2019년 정예소득작목단지 지원 사업은 총 지원 규모는 383300만원으로 10인 이상 공동선별·공동출하를 실천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3ha이상 비닐하우스 등 단지 조성을 희망할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시행 주체인 농협의 사업품목 출하조직에 참여하는 농업인으로 5년이상 공동선별·공동출하 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 품목은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등 밭작물을 우선 지원하며, 과채류를 포함한 기타과수는 후순위로 지원하게 되며 감귤류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131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은 제주시 농정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병행하게 되며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번 공모사업에 지역별 특화품목이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농가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역농협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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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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