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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윤대호)은 민족의 큰 명절인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21부터 21일까지 수산물 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방어, 참돔, 가리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물용 식품을 제매하는 수산물 유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 및 음식점, 횟집,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행위로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6300)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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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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