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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발의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대표 각당 참여

법원이 4·3수형희생자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8일 발의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성민 의원(4·3유족회 사무국장) 대표발의, 각 정당을 대표(무소속, 교육위원회 포함)하는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고은실 의원(정의당), 이경용 의원(무소속),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4·3특별위원장인 정민구 의원, 4·3유족 도의원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지난 17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공소기각)’임을 알리는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열여덟 분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 이유는 동일한 이유로 4·3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되어 갔던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결의안은 첫째,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둘째,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20년 전 추미애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 묵혀있던 4·3수형인명부가 세상에 밝혀진 이후 이에 대한 진상이 조금씩 밝혀져 왔다, “이번 판결로 드디어 4·3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4·3도민연대 사무국장과 4·3수형인 중심으로 20003월 결성된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 사무국장을 거쳐 4·3유족회 사무국장으로 일해 온 경험이 있다.

 

만약 이 결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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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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