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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 및 상황실 운영

제주시에서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설 연휴기간 체계적인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3단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 및 당직실과 연계한 상황실(728-3131~3133) 운영하여 설 연휴기간동안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조치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동안 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및 156개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무단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실태 및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여부 등을 주로 점검한다.


 

제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특별점검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적으로 자율점검 실시토록 유도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언론에도 위반사항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제주시에서는 20181420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총 102개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사안이 중대한 1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며, 과태료 및 과징금 21416만원을 부과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동안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므로, 환경오염사고 발견즉시 신고(국번 없이 128, 120)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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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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