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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단식 30일차를 맞으며, 김경배씨

"정치야욕위해 제주미래 버려도 되나?"

그간 많은 분들의 배려와보살핌 덕분에 단식 30일차를 맞았습니다.그러나 아직은 눈에보이는 성과가 없기때문에 계속 단식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계획했던대로 두분이 무기한단체 단식에 참여 하셨습니다. 윤경미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님,시민 엄문희씨가 그 분들이십니다.

우리모두의 이런 노력들이 제주를 지켜낼수 있는 큰힘이 될것입니다.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주제2공항 백지화를 위한

-무기한단식 30일차를 맞으며-


지난 13일 강우일 주교와 대화를 나누는 김경배씨(왼쪽)

 

단식 첫날부터 대거투입된 공무원들의 텐트설치 제지와 행정대집행 강행에도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내기위해  뭐든 할려고 노력해주고 계신 제주를 사랑하는 시민분들과

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많은 도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재단식을 할수밖에  없는 이유와 시민들의 활동을  잘 보도 해주고 계신 여러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부는 고향을 잃고 난민신세가 되고말 주민에게 단한번의 예고도 없이 날벼락 처럼 예정부지를 발표했고, 부지선정과정의 부실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아무결론이나 권고사항 의결도 없이 종료시키고는 제2공항 확정절차인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진행시켰고 속전속결로 확정고시 공고를 이행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같은국토부의

국민기본권 유린행위에 대해 저는 몸을 녹여내는 단식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확정절차만은 목숨을 열번이라도 기꺼이 버릴각오로 막고 싶습니다.

부당하게 진행시켜버린 기본계획을 중단선언하고 검토위활동중 공개를거부해온 모든자료를 공개하여,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맞게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정의롭고, 공정할수있도록  부지선정과정의 의혹을 살펴봐 달라는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만 되는 납득할만한 합당한 근거를 요구하는것입니다.

그것이 그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까?

#내 나라가 제발 그정도는 들어줄수있는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이길 바랍니다.

 

무기한단식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내터전과 고향을 잃는 것만이 억울했다면 결코 할수없는 고행길 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자랑스런 내고향 제주가 대재앙의 길을 걷게되는걸 보고만 있을수는 없기 때문에 몸을 녹여내며 버터내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직무를 내팽개치고 첫발표와 동시에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제2공항이 들어서는걸 전제로한 행보를 계속 이어온 원희룡에게 다시재차 요구합니다.

 

#제주의미래를 지켜야되는건 도지사인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일개 도민인 우리가 곡기를 끊어가며  자기할일 모두접어놓고 제주를 미래를 지키내기 위해 이겨울을 시멘트바닥에서 나야 하는 겁니까?

당신의  정치야욕을  위해 당신이 마땅히 지켜야되는 제주의미래는 내팽개 쳐도 되는 것입니까?

 

멈춰주세요! 제주미래는 당신이 맘대로 할수있는 정치의 수단이 아닙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은 제주 사람들의 영원한 유산으로 또 이나라 국민모두의 사랑을 받는 보물로  영원히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남겨져야 합니다.

#지금당장 기본계획수립진행 중단요청하고 국토부에 공정한 부지선정용역 검증 검토위원회 재개를 요청하십시요. #제주의미래를 도민스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이행을 약속하십시요.

 

그러는 것만이  제주도지사로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과오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제주를 사랑하는 도지사로 돌아와 주십시요.

 

그럴 생각이 없다면 저는 살아서는 이 단식을 끝내지 않을 것이고,

제주를 사랑하는 다음 또다음 사람이  목숨을건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서라도 당신의 막무가내 '제주죽이기' 행보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2019117일 도청앞에서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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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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