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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대비 장바구니 물가잡기 총력전

서귀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수급 불안요소를 점검하고 성수품 수요증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18일부터 26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설 명절 대비 물가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과 성수품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접수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중점관리 품목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부정 농수축산물 유통 개인서비스 요금 과다 인상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 행위를 집증 단속하여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또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 장보기,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사용하기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한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점을 악용해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 성수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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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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