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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정헬스푸드 제품, 글로벌 경쟁력 키우자

지역 푸드기업의 글로벌 제품경쟁력을 진단하고 해외수출 판매전략 도출하기 위한 외국인 품평회가 열렸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16일 오후 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지역 푸드기업 12개사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도내 외국인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외국인품평회는 청정헬스푸드 마케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지역 25개 푸드기업이 온오프라인 마켓입점, 해외수출시장개척 및 해외현지 프로모션, 홍보물 제작,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사업에 참여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품평회는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 50여명의 평가단이 청정헬스푸드 제품 시식을 통해 현지화 가능성과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으로 맛, 가격, 디자인, 네이밍 등 포장에서부터 제품의 만족도까지 국가별로 평가·분석하여 이를 참가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상의 관계자는지역 청정헬스푸드 기업의 대다수는 영세기업으로 해외수출을 위한 경험이 전무 하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다제주 헬스푸드의 품질향상과 경쟁력강화를 유도하고 수출대상 국가 맞춤형 제품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정헬스푸드 마케팅지원사업은 2016년 부터 지역 푸드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제품의 국내외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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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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