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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

제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9% 인상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과 지원을 확대하였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폐지함에 따라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2019년부터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있도록 하였고,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자격을 유지토록 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유인 및 빈곤탈출을 유도하고 있다.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40만원50만원으로 확대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 30%추가 공제함으로 소외받기 쉬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 포함)에 대해서도 학생1인당 233000원을 상한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맞춤형급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48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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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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