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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1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 및 조건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79.1.1. ~ 2001.12.31. 출생자)이면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자로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면제자이어야 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에게는 4월부터 영농경력에 따라 월 8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차등 지급된다.


사업희망자는 사업 신청기간 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추진일정은 1월한 사업신청 및 접수, 2월중 인력육성계획 수립·평가 후 대상자를 추천하면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면접평가 및 후계농 선정심의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년에 처음 도입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지난해 28명이 선정되어 1950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많은 청년창업농들이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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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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