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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 위촉

서귀포시는 지난 14일 서귀포시청 3층 셋마당에서 제2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고수희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의 교육이 열렸다.


2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금번에 32명이 추가로 위촉되어 모두 395명의 위원이 2020114일까지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력 인적안전망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2544가구, 복지자원 발굴 77300만원, 서비스연계 1563건을 추진하여 읍면동의 복지지킴이로써 톡톡한 역할을 해주었으며, 활발한 민관협력의 결과로 4년 연속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서귀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양육과 돌봄, 생계,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 힘든 요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서귀포시와 더불어 그분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는데 일조해 나가리라 기대하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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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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